
해외주식에 직접투자 할 경우 1. 국내 거주자가 해외 주식시장의 주식(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2. 해외주식을 매입한 현지 국가에서 주식양도와 관련된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더라도 국내에서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3. 해외주식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4.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22%(지방세포함)이다. 간접투자 시의 과세내용1. 해외주식 ETF(해외상장)- 양도소득과세표준 X 22%(지방소득세 포함) (양도소득과세표준 = 1년간 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보공제(250만원) -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의 매매수익(..

유로채(Euro Bonds)- 채권표시통화의 본국 이외에서 발행되는 채권 - 사실상 규제 X - 무기명식채권 -> 이자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없음 - 신용등급평가에 따른 규제 X 외국채(Foreign Bonds)- 채권표시통화의 본국에서 발행되는 채권 - 외국채발행 시 현지국의 규제 O - 기명식채권 -> 이자소득세 부담이 있음 - 신용등급평가에 따른 규제 O 외국채의 종류 (발행되는 채권)1. 양키본드 : 미국 -> 달러 2. 불독본드 : 런던 -> 파운드 3. 사무라이본드 : 일본 -> 엔화 4. 아리랑본드 : 한국 -> 원화 5. 판다본드 : 중국 -> 위안화 6. 딤섬본드 : 홍콩 -> 위안화 (판다본드와 달리 중국당국의 발행자격규제, 외국인투자제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채권시장 중개기관의 수..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상장의 대부분의 형태는 DR상장이다. 1. 복수상장- 국내상장기업이 본국거래소와 해외거래소 복수의 거래소에 상장하는것. - DR상장 (DR발행은 해당국의 통화로 상장하므로 해당국의 투자자는 환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 원주상장 2. 직상장- 국내에 상장하지 않고 바로 외국거래소에 상장하는것. DR의 종류1. ADR - SEC에 등록하고 미국증시에 상장되어 거래. -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짐. - 뉴욕증시로 높은 자격이 필요해도 세계최대, 최고의 거래소라는 의미. - Sponsored DR - Unsponsored DR 2. EDR - 달러표시로 DR을 발행하되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 상장. - 런던거래소등 자격요건을 낮추어서 외국기업 많이 유치. 3. GDR -..

자본자유화와 국제자본시장의 통합1. 대부분의 주요국가에서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 제한이 없어졌다. 2. 국제자본이동의 자유화는 국제금융시장의 통합화(글로벌화)를 촉진시킨다. 3. 완전통합된 시장에서는 국제분산투자 효과를 얻을 수 없다. 국제자본시장의 분리와 통합1. 제도상의 자본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국제주식투자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장벽이 존재하는것으로 인식된다. (가장 중요한 장벽은 통화의 차이, 즉 환율이다) 2. 장벽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큰 틀에서는 각국의 자본시장 간 통합의 정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자본시장 동조화 현상글로벌화에 따른 국가 간 교육증가 또는 국제 유가, 미국금리 등 공통요인의 강화 -> 국가 간 상광관계가 높아짐 -> 각국 주가의 비슷한 움직임의 현상 동조화 현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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