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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에 직접투자 할 경우
1. 국내 거주자가 해외 주식시장의 주식(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2. 해외주식을 매입한 현지 국가에서 주식양도와 관련된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더라도
국내에서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3. 해외주식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4.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22%(지방세포함)이다.
간접투자 시의 과세내용
1. 해외주식 ETF(해외상장)
- 양도소득과세표준 X 22%(지방소득세 포함)
(양도소득과세표준 = 1년간 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보공제(250만원)
-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의 매매수익(=매매차익+환차익) 15.4%의 배당소득세부과)
-> 2천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
2. 해외펀드
- 매매수익에 대해서 15.4%부과
- 금융소득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세율 6.6 ~ 48.5% 종합과세
- 환매기간 7~10영업일 (국내펀드 3~4영업일)
- 판매수수료 1.5~2.0% (국내펀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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