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공익신탁의 이익,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조합출자금 (1인당 1천만원 이하) 의 배당 등 ① 무조건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만기 10년이상 , 보유3년이상)의 이자와 할인액 (30%) 법원보관금(경매보증금 등)의 이자 (1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조특법에 따른 분리과세 이자, 배당소득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9%) 등 ② 조건부 종합과세 (비과세분과 무조건 분리고세분을 제외한 다음, 조건부 종합과세함)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분을 제외한 금융소득으로 연간 개인별 금융소득이 2천만 우너 이하인경우 14% (비영업대금이익은 25%) 의 원천징수로 과세의무를 종결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타 종합소득(사업소득 등)과..

배당소득의 종류 이익배당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그외 의제배당 인정배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은 사업소득)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상풉의 이익 (파생상품이 법정요건에 따라 배당소득과 결합된 경우) 유형별 포괄주의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것 의제배당 자본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전입, 해산,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같은 재무활동 과정에서 법인의 잉여금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인정배당 법인세의..

이자소득 형행 소득세제는 소득원천설에 기인하므로 열거된 소득만이 과세대상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이자소득의 종류 이자와 할인액의 형태 ① 국가,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내국법인이 받는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그 외 ① 국외에서 받는 예금이자 ② 환매조건부 채권, 증권의 매매차익 ③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⑤ 비영업대금의 이익 ⑥ 파생결합상품의 이익(파생상품이 법정요건에 따라 이자소득과 결합된 경우) 유형별 포괄주의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상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분리과세 대상 (분리과세율 : 기본세율) * 비영업..

소득세법 소득세는 자연인인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법인은 법인소득세) (열거주의가 원칙이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한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띈다) - 거주자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국적기준이 아님) 국내. 외 모드느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열거주의 이자, 배당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세 (소득원천설)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열거주의 + 일부 포괄주의) 포괄주의 법인세, 상속, 증여세 (순자산증가설) 주소지 납세원칙 소득발생지가 아니라 주소지에서 납세한다. 개인주의 납세원칙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여 납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단,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날 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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