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S- 상품형태 : 증권 (공모, 사모) - 자금운용구조 : 채권 + 옵션 등 - 예금자보호 : 비보호 - 수익결정방법 : 주가지수에 따른 사전확정수익 지급 - 기존의 금융투자상품에 주식 관련 파생상품을 혼합한 형태의 복합상품. - 주가지수의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저금리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다. - 공모형과 사모형 모두 발행이 가능하며 모든 ELS는원금보장형과 원금비보장형을 명시하여 구분해야한다.-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되나 장외파생상품처럼 거래된다. (장외파생상품인가를 받은 증권사만 가능)- 수익구조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으나 유동성이 부족하고 발행증권사의 신용위험에 노출된다. ELS의 특징① 안정성 : 기초자산의 가격하락시에도 원금 또는 일정부분 ..

연금저축- 가입대상 : 누구나 가입가능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 ISA계좌만기전환금액 - 세액공제한도 : 연간 400만원 + 50세 이상 연간 200만원 + ISA만기전환금액의 10% (퇴직연금계좌 가입시 세액공제한도 300만원 추가) - 세액공제율 : 16.5% (총 급여 5500만원 / 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자는 13.2%) - 연금수령 시 저율분리과세 55-66세 5.5%, 70-79세 : 4.4%, 80세이상 3.3% - 연금수령은 가입 후 5년 경과 후, 만 55세 이후에 가능 - 연금수령시기가 늦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 연금수령한도 : (계좌평가금액의 120%)/(11-연금수령연차) -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경우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세 16.5%부과 (연금계좌 = ..

신탁- 계약관계인 : 3면관계(위탁자- 수탁자 - 수익자)- 계약의 설정 : 신탁행위 (신탁계약 또는 유언) - 운용방법 : 실적배당 - 원금보전 : 원본보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 (서계적격의 연금저축신착은 원금을 보전) 신탁의 종류 1.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자산운용방법을 지정함 (맞춤형 신탁) - 불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자산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신탁으로 합동운용이 가능한 신탁 (현재는 연금신탁만 인정) - 분리과세특정금전신탁 - 연금저축신탁 등 2. 재산신탁- 유가증권신탁 목적에 따라 처분신탁, 관리 신탁, 운용신탁으로 구분된다. - 금전채권신탁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한 후 신탁된 금전채권의 관리, 추심업무 및 추심된 자금의 운용업무 등을 수행하는 재산신..

양도성예금증서(CD : Certificate of Deposit) - 무기명, 할인식으로 거래되는 정기예금증서. - 통장거래 또는 실물거래를 하는데 실물거래의 경우 분실위험있다. - 중도해지가 불가하고 만기 이후에는 이자가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 환매조건부채권(RP : Repurchasing agreement) - 일정기간 경과 후 사전에 정한 수익률로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고객에게 매도하는 금융상품 - RP매도자는 보유채권을 활용하여 자본손실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RP매수자는원하는 기간에 맞추어 은행예금보다 좀 더 높은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다. - 투자적격 이상의 회사채까지 거래대상이 되나 주로 국공채나 우량금융채를 위주로 하므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안정성이 매우 높은 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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