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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소득세는 자연인인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법인은 법인소득세)
(열거주의가 원칙이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한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띈다)
- 거주자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국적기준이 아님)
국내. 외 모드느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열거주의
이자, 배당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세 (소득원천설)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열거주의 + 일부 포괄주의)
포괄주의
법인세, 상속, 증여세 (순자산증가설)
주소지 납세원칙
소득발생지가 아니라 주소지에서 납세한다.
개인주의 납세원칙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여 납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단,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날 까지이다.
거주자가 국외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이다.
(개인별로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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