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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형행 소득세제는 소득원천설에 기인하므로 열거된 소득만이 과세대상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이자소득의 종류
이자와 할인액의 형태
① 국가,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내국법인이 받는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그 외
① 국외에서 받는 예금이자
② 환매조건부 채권, 증권의 매매차익
③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⑤ 비영업대금의 이익
⑥ 파생결합상품의 이익(파생상품이 법정요건에 따라 이자소득과 결합된 경우)
유형별 포괄주의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상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분리과세 대상 (분리과세율 : 기본세율)
* 비영업대금의 이익 : 분리 과세 대상 아님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기의 비과세 요건
(②, ③ 모두 충족할 것)
① 납입할 보험료의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 계약,
최초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보험료를 확전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과세.
②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일 것,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할 것,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월납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일 것
③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것 (종신연금계약) , 사망시 보험재원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연금 개시 후 사망일 이전에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없을 것
④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해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해 받는 보험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보통, 정기예금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통지예금 : 인출일
- 원본에 전입되는 이자 : 원본전입일
- 무기명의 공채와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 지급을 받는 날 (기명채권은 약정지급일)
-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의한 초과반환금 지급일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 이자소득이 상속,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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