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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종류
이익배당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그외
의제배당
인정배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은 사업소득)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상풉의 이익 (파생상품이 법정요건에 따라 배당소득과 결합된 경우)
유형별 포괄주의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것
의제배당
자본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전입, 해산,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같은
재무활동 과정에서 법인의 잉여금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인정배당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
익금산입의금액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나 무기명주의 배당 : 실제지급을 받는날
합병 : 합병등기일
해산 : 잔여재산이 확정되는 날
잉여금 처분 : 잉여금 처분 결의일
배당세액공제제도 (Gross-Up제도 , 귀속법인세제도)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배당세액공제의 절차
① 법인세로 부담한만큼의 배당소득을 원래의 배당소득에 가산한다.(간주배당)
-> 총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 간주배당(배당소득 x 11%)
② 종합소득과세 시 산출세액에서 간주배당액을 차감한다(배당세액공제제도)
배당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
①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
②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③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4%(주민세 제외)의 원천징수세율로 과세를 종료하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에만 배당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금융소득을 구성하는 순서
이자소득 - Gross up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 Gross up 대상인 금융소득
(2천마원 초과금액이 있을 경우 배당세액 공제 대상)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배당과세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벤처기업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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