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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공익신탁의 이익,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조합출자금 (1인당 1천만원 이하) 의 배당 등
① 무조건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만기 10년이상 , 보유3년이상)의 이자와 할인액 (30%)
법원보관금(경매보증금 등)의 이자 (1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조특법에 따른 분리과세 이자, 배당소득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9%) 등
② 조건부 종합과세
(비과세분과 무조건 분리고세분을 제외한 다음, 조건부 종합과세함)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분을 제외한 금융소득으로 연간 개인별 금융소득이 2천만 우너 이하인경우 14%
(비영업대금이익은 25%) 의 원천징수로 과세의무를 종결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타 종합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③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국외에서 받은 소득) 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무조건 종합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원천징수제도
세원의 탈루방지와 징수의 편리를 위해서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 소득지급시 관세관청을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
징수한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한다.
원천징수세율 (지방세 제외)
거주자
-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분리과세 신청시 2018이후 발행분은 폐지) : 30%
-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6%~45%)
- 그밖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 14%
- 비실명금융소득 금융기관 지급 : 90%
- 비실명금융소득 비금융기관 지급 : 42% (법안통과시 45%)
비거주자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 :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대부분 10~15%)
(제한세율과 국내법정원천징수세율 중 낮은 세율)
- 조세조약에 체결되지 않은 국가 : 20% (채권이자소득은 14%)
원천징수세율과 분리과세율은 다른개념으로 원천징수하는 것 중에서 분리과세대상이 있다.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다.
- 사업장이나 부동산 소득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
- 사업장이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경우 : 종합과세
- 양도소득, 퇴직소득 : 분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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