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수탁함으로써 성립하는 금전소비임치계약이다. 1. 요구불예금 언제든지 고객의 출금에 대비하는 예금으로 이자가 없거나 저리의 이자를 지급한다. 보통예금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대표적인 요구불예금) 가계당좌예금 (개인수표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현금사용을 줄이고 신용사회의 조기정착을 위해 도입된 제도) 별단예금 (자기앞수표발행자금, 부도대금 등 미결제, 미정리자금의 일시적 예치) 2. 저축성예금 확정금리상품 - 정기예금 일정기간 예치기간을 미리 정하여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기한부예금. 가장 저축성이 강한 상품. (계약기간 1개월 이상 5년 이내) -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 단하루만 맡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일반형 - 만 19세 이상 /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거주자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아닌자 - 비과세한도(통산순이익기준) : 200만원 (초과분은 9.9%지방세포함으로 분리과세) - 의무가입기간 : 3년 - 납입한도 : 연간2천만원, 5년간 최대 1억원 (특정연도의 납입한도 미달 분은 다음해로 이월해서 납입가능) - 중도인출 : 납입금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 가능 (횟수제한없음) 서민형 -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거주자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아닌자 - 비과세한도(통산순이익기준) : 400만원 (초과분은 9.9%지방세포함으로 분리과세) - 의무가입기간 : 3년 - 납입한도 : 연간..

1. 중앙은행 (한국은행) 통화량의 조절, 은행권의 발행 등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예금수입하지 않음) 2. 은행 가계나 기업 등으로부터 예금 신탁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자금수요자에게 대출해 주는 업무를 주로 취급. ① 시중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등) - 고유업무 : 여수신, 내외국환업무 - 겸영업무 : 신탁업, 신용카드업, 펀드판매업 - 부수업무 : 금고대여, 팩토링 업무 ② 지방은행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경제의 균형발전과 금융업무의 지역적 분산 차원에서 설립. ③ 외국은행 (Deutsche Bank) 국내지접은 국내 은행법의 규제를 받음, 외국환거래법 적용받음. ④ 특수 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수출입, 산업)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취지로 ..

상속세 절세전략 신고세액공제 활용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증여세 모두 해당된다) 예) 상속세 산축세액 100억원 가정 - 기한 내 신고한 경우 : 100억원 - 3억(신고세액공제) = 97억원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00억원 + 20억원(무신고가산세) = 120억원 -> 23억원의 차이가 난다. 당장 납부능력이 없다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연율 10.95%이므로 무신고에 비해서는 유리하다 * 신고세액공제는 2019년도 귀속분부터 3%가 적용된다. 금융자산공제 확용 예) 상속재산 30억원,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만 있다고 가정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3명) - 상속재산 30억원 (모두 부동산재산) : 30억원 - 5억(일괄공제) - 10억(배우자공제) = 15억원 -> 과세표준이 15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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