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의 종류1. 신축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 증축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개축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인위적으로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것도 해당된다) 4. 재출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용도변경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최초용도가 아닌 다른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건축허가건축 또는..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말한다.(물건의 적치 :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것)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허가대상 개발행위1. 건축, 공작물 설치 2. 토지 형질 변경 3. 토석재취 4. 토지분할 5. 적치행위 허가대상 개발행위 예외 (경미한 사항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어 허가 받지 않아도 됨)1. 건축, 공작물 설치 -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 - 공작물의 경우 무게 50톤, 부피 50m3이하 경우(도시지역) , 허가면제 2. ..

용도지역 (4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전국토를 용도지역으로 지정, 중복 불가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9개)- 용도지역의 기능증진, 미관, 경관 등의 도모를 위해 지정, 중복 가능 -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구역 용도구역 (4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지정, 중복가능 -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 건폐율, 용적률 제한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폐율 (%)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 (지하층 면적은 제외) 용적률 (%) ..

토지이용계획 체계1. 국토기본법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최상위 법률로서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 으로 구분된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국의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그 계획에 맞게 이용 할 것을 규정한 법률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계획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이용에 관해서는 위반 시 법적 제재가 따름) 3.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① 도시기본계획 (법적구속력 없음) -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② 도시관리계획 (법적구속력 있음) - 주민들의 사적..
- Total
- Today
- Yesterday
- 베어링은행파산사건
- 메탈게젤샤프트사파산사건
- 투운사
- 투자자산운용사
- 델타분석법
- 트랜드코리아
- 청용띠
- 트렌드코리아2024
- 드래곤
- 독서
- 트렌드코리아
- 용띠
- 산업
- 부동산
- 아보하
- 트렌드
- 뱀띠
- book
- 미래의창
- 책추천
- 기업트랜드
- 청룡해
- bookgoogle
- LTCM사건
- 2025
- 김난도
- 오렌지카운티파산사건
- 헤지펀드
- 트랜드코리아2025
- 청룡띠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