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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말한다.
(물건의 적치 :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것)
개발행위 허가
-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허가대상 개발행위
1. 건축, 공작물 설치
2. 토지 형질 변경
3. 토석재취
4. 토지분할
5. 적치행위
허가대상 개발행위 예외
(경미한 사항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어 허가 받지 않아도 됨)
1. 건축, 공작물 설치
-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
- 공작물의 경우 무게 50톤, 부피 50m3이하 경우(도시지역) , 허가면제
2. 토지의 형질변경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허가 면제
- 높이 50cm, 깊이50cm이하의 절토 등의 경우 허가 면제
3. 토석채취
- 채취면적 25m2 이하에서의 부피 50m3이하(도시지역)의 토석채취 등은 허가 면제
4. 토지분할
-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등은 허가 면제
5. 적치행위
- 면적이 25m2 이하인 토지에서 전체부피 50m3이하(녹지지역)로 적취하는 경우에는 허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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