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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체계
1. 국토기본법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최상위 법률로서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 으로 구분된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전국의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그 계획에 맞게 이용 할 것을 규정한 법률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계획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이용에 관해서는 위반 시 법적 제재가 따름)
3.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① 도시기본계획 (법적구속력 없음)
-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② 도시관리계획 (법적구속력 있음)
-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을 말한다.
-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관할구역(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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