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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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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종류

1.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개축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인위적으로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것도 해당된다)

4. 재출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최초용도가 아닌 다른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건축허가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1층 이상의 건축물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신고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것으로 본다.

- 바닥면적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이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시행령이 정하는 대수선
- 그 밖의 소규모 건축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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