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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4개)

-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전국토를 용도지역으로 지정, 중복 불가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9개)

- 용도지역의 기능증진, 미관, 경관 등의 도모를 위해 지정, 중복 가능
-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구역

용도구역 (4개)

-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지정, 중복가능
-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 건폐율, 용적률 제한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폐율 (%)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
(지하층 면적은 제외)
용적률 (%) =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X 100%


도시지역 내 용적률이 높은 순서

상업지역 > 주거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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