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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전략

신고세액공제 활용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증여세 모두 해당된다)

예) 상속세 산축세액 100억원 가정

 - 기한 내 신고한 경우 : 100억원 - 3억(신고세액공제) = 97억원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00억원 + 20억원(무신고가산세) = 120억원

-> 23억원의 차이가 난다. 

당장 납부능력이 없다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연율 10.95%이므로 무신고에 비해서는 유리하다

 

* 신고세액공제는 2019년도 귀속분부터 3%가 적용된다.

 

금융자산공제 확용

예) 상속재산 30억원,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만 있다고 가정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3명)

 - 상속재산 30억원 (모두 부동산재산) : 30억원 - 5억(일괄공제) - 10억(배우자공제) = 15억원

-> 과세표준이 15억원이므로 상속세 산출세액은 4억 4천만원

= (1억x10%)+(4억원x20%)+(5억원x30%)+(5억원x40%) = 0.1+0.8+1.5+2=4.4억원

- 상속재산 30억원 (부동산 20억, 금융재산 10억) : 30억원-5억(일괄공제)-10억(배우자공제)-2억(금융재산공제)=13억원

-> 과세표준이 13억원이므로 상속세 산출세액은 3억 6천만원

=  (1억x10%)+(4억원x20%)+(5억원x30%)+(3억원x40%)  = 0.1+0.8+1.5+1.2=3.6억원

 

상속세 절세전략

세대생략증여

아버지로부터 모두 증여받는 것보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나누어 증여받는다면

세대생략할증과세(130%)는 있지만 누진세율 부담이 낮아져 전체적으로 절세효과가 있다.

 

저평가된 자산활용

주식시장 침체기 즉, 저평가된 시점에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10년단위로 증여

증여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므로 유리하다.

- 증여재산공제 : 성인자녀는 5천만원(10년간),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10년간)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 있어도 증여세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버리지를 활용

주식을 증여할때 보통주보다는 신주인수권이나 전환사채권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전략

만기 10년이상의 채권으로부터의 이자소드그은 분리과세율이 30%이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상회할 경우가 아니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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