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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은행 (한국은행)

통화량의 조절, 은행권의 발행 등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예금수입하지 않음)

 

2. 은행

가계나 기업 등으로부터 예금 신탁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자금수요자에게 대출해 주는 업무를 주로 취급.

① 시중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등)

- 고유업무 : 여수신, 내외국환업무

- 겸영업무 : 신탁업, 신용카드업, 펀드판매업

- 부수업무 : 금고대여, 팩토링 업무

② 지방은행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경제의 균형발전과 금융업무의 지역적 분산 차원에서 설립.

③ 외국은행 (Deutsche Bank)

국내지접은 국내 은행법의 규제를 받음, 외국환거래법 적용받음.

④ 특수 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수출입, 산업)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취지로 특별법으로 설립된 은행.

- 금융기관과 특정부문에 대한 전문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재원조달 면에서도 예금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일반은행과는 달리 정부출자자본, 정부 및 해외차관, 채권발행 등에 많은 부분의존.

최근에는 정책기능이 매우 약화되고 있으며, 수출입 은행을 제외하고는 시중은행화되고 있습니다.

- 정부출자기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 비정부출자기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3. 상호저축은행

영세상공인과 서민의 금융편의와 저축증대를 목적.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예금 및 대출업무를 영위하는 서민금융기관입니다.

(여수신업무, 부대업무가 있음)

 

4. 신용협동기구

영세소득자의 저축증대와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합원에 의해 운용되는 저축기관.

조합원 상호 간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목적.

 

5. 우체국

경영주체가 정부이므로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데다 원리금이 전액 보장.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점포방을 갖추고 있으며 농어촌지역까지 금융서비스를 제공.

서민금융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서민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6. 보험사

정액의 보험을 지급하는 생명보험과 실손보상을 하는 손해보험, 

각각 겸영이 가능한 제3보험(상해, 질병, 간병보험)

 

7.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상품(원본손실의 발생이 가능한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를 포괄하는 자본시장법상의 명칭.

(증권사, 투자자문일입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

 

8. 증권금융회사

증권의 발행촉진 및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로 증권회사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9. 여신전문회사

은행처럼 수신을 못하고 여신만 할 수 있는 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리스회사, 창업투자회사, 대부회사.

 

10. 금융지주회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2001년 4월 우리 금융지주가 최초설립)

- 금산분리원칙이 적용되어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 사는 금유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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