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개정 : 2021.10.21) - 사모(私募)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 투자자의 수가 100인 이하(일반투자자수는 49인까지만 허용) - 타 집합투자기구가 당해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이상을 취득시 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100인 산정방식- 기관투자자의 수는 투자자 수를 산정 시 고려하지 않음 -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의 수를 합산할 경우 100인 까지만 허용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헤지펀드) 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PEF)로 개편(전 : 전문투자사모펀드 / 경영참여형사모펀드 -> 일반사모펀드/기관전용사모펀드) - 설정 , 설립보고 : 사후 2주 이내에 보고 - 운용목적 : 경영참여목적 또는 무경영참여목적 ..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는 당해 신탁회사가 될 수 없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으로 구분, 관리해야 한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할 수 없다.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한에는 예외가 있음 , 필요 시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 예치 등은 허용) 신탁업자의 감시기능- 운용에 대한 감시 : 운용이 집합투자규약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체크하는 소극적 감시를 한다. - 기준가격 평가 : 집합투자업자의 산정가격과 신탁업자의 산정가격의 편차가 3/1000를 초과할때에는 시정을 요구한다.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 , 투자회사 -> 감동이사)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 -> 투자자, 3개월에 1회 이상- 기준가격, 자산과 부채, 매매회전율 자산보..

회계감사 의무- 집합투자재산에 대해 회계기간의 말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 의무예외-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집합투자기구 -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펀드로 기준일 이전 6개월 동안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 이익금의 분배원칙- 이익금은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나 규약에서 정할 경우 유보나 초과분배가 가능하다. - MMF는 유보불가하며 투자회사는 최저순자산액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는 분배는 할 수 없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시가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하며 MMF는 장부가평가를 한다) 공정가액 (Fair Value)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평가한 가격 MMF 평가특례- 펀드는 시가평가원칙이지만 MMF는장부가평가가 가능하다. - 장부가평가 시 장부가와 시가(또는 공정가액)와의 차이가 5/1000를 초과할 경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기준가격의 공고 및 게시- 기준가격의 변경, 공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평가오류수정에 의한 기준가격의 재공고, 게시의 면제- 변경된 기준가격이 아래의 차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면제 - 지분증권(국내시장) : 2/100..
- Total
- Today
- Yesterday
- 델타분석법
- 아보하
- 투운사
- 2025
- bookgoogle
- 청용띠
- 독서
- 오렌지카운티파산사건
- 트렌드코리아2024
- 미래의창
- book
- 베어링은행파산사건
- 김난도
- 트랜드코리아
- 트랜드코리아2025
- 뱀띠
- 투자자산운용사
- 용띠
- 산업
- 기업트랜드
- 메탈게젤샤프트사파산사건
- 헤지펀드
- 트렌드코리아
- 책추천
- 트렌드
- 청룡해
- 드래곤
- LTCM사건
- 청룡띠
- 부동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