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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의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해 회계기간의 말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 의무예외

-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집합투자기구
-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펀드로
기준일 이전 6개월 동안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

이익금의 분배원칙

- 이익금은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나
규약에서 정할 경우 유보나 초과분배가 가능하다.
- MMF는 유보불가하며 투자회사는 최저순자산액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는 분배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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