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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개정 : 2021.10.21)
- 사모(私募)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 투자자의 수가 100인 이하(일반투자자수는 49인까지만 허용)
- 타 집합투자기구가 당해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이상을 취득시
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100인 산정방식

- 기관투자자의 수는 투자자 수를 산정 시 고려하지 않음
-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의 수를 합산할 경우 100인 까지만 허용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헤지펀드) 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PEF)로 개편

(전 : 전문투자사모펀드 / 경영참여형사모펀드 -> 일반사모펀드/기관전용사모펀드)
- 설정 , 설립보고 : 사후 2주 이내에 보고
- 운용목적 : 경영참여목적 또는 무경영참여목적 모두 가능
- 차입한도 : 펀드 순자산의 400%

투자자범위

- 전문투자자 , 최소 투자액(3억원)이상의 일반투자자 : 일반사모펀드
(레버리지가 200%를 초과할 경우 5억원)
- 기관투자자 : 기관전용사모펀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특례

- 운용제한 면제
- 기타 각종의무 면제
(면제 대상 공시의무 : 수시공시 등 각종공시의무, 기준가격 공고게시의무, 운용보고서 제공의무,
환매금지형 상장의무, 결산서류비치열람의무, 회계감사의무,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제공의무 )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면제대상 중 ‘운용보고서 제공의무, 회계감사의무’ 면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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