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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의 업무제한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는 당해 신탁회사가 될 수 없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으로 구분, 관리해야 한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할 수 없다.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한에는 예외가 있음 , 필요 시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 예치 등은 허용)

신탁업자의 감시기능

- 운용에 대한 감시 : 운용이 집합투자규약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체크하는 소극적 감시를 한다.
- 기준가격 평가 : 집합투자업자의 산정가격과 신탁업자의 산정가격의 편차가 3/1000를 초과할때에는 시정을 요구한다.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 , 투자회사 -> 감동이사)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 -> 투자자, 3개월에 1회 이상

- 기준가격, 자산과 부채, 매매회전율

자산보관, 관리 보고서

- 신탁업자 -> 투자자,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규약의 변경사항, 운용인력의 변경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투자자가 수령의사를 서면 등으로 거부한 경우
- 10만원 이하의 투자자 (이 경우 규약에서 정함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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