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변동의 4국면회복 (Recovery) -> 호황(Boom) -> 후퇴(Recession) -> 불황(Depression)- 부동산경기는 4국면에 추가하여 ‘안정국면’이 있다. - 호황국면을 상향시장, 불황국면을 하향시장이라고 한다. 1. 회복 (회복시장)- 저점 확인 후 상승, 공실률 감소, 부동산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매수인 우위에서 매도인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된다. 2. 호황 (상향시장)- 부동산가격이 상승일로에 있으며 거래가 활발하지만 경기후퇴가능성도 내포한다.- 매도인 우위의 시장 강화. 후퇴 (후퇴시장)- 정점 확인 후 하향세 전환, 거래는 점차 한산해지고 금리는 높고 여유자금은 부족하다.- 매도인 우위에서 매수인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 불황 (하향시장)- 부동산가격 하락세, 거래는 한..

부동산시장의 특징1. 수요자와 공급자 수의 제약 (시장의 국지성)부동산의 고유한 특성의 하나인 위치의 고정성(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은 지역성을 띨 수 밖에 없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가 제약된다. 2. 부동산상품의 비동질성 (비표준화성)같은 동의 아파트라도 전망은 모두 다르다. 부동산은 비동질적이므로 표준화해서 대량생산 할 수 없다. 3.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공개성)정보가 공정하게 공개되지 않는 정도를 말하는데 부동산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쌍방의 이익을 위해 은폐, 왜곡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4. 높은 거래비용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거래비용은 타자산에 비해서 큰 편이다. 5. 수요공급의 비조절성 (부동산의 부증성)가격변동이 있더라도 일반재화보다 비탄력적으로 변동한다. 6. 매우 장기적..

부동산에 관한 권리1. 점유권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인정해주는 물권. 2. 소유권특정물건에 대하여 배타적, 포괄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의 한계 : 민법상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광물자원은 소유권에서 배제) 3. 제한물권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읜 물건을 제한적으로 부분적,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으로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이다. ① 용익물권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리를 제한) - 지상권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 지역권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승역지 -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자신의 토지 (요역지 - 편익을 받는 토지)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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