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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부동산소득 - 필요경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로 대체)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5%
3억 초과 ~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억 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 3억 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6%~45%)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지급 시 미리 징수한 세금)은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세액
최종 확정된 납부세액을 다음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등은 신고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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