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부동산소득 - 필요경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로 대체)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5%

3억 초과 ~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억 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 3억 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6%~45%)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지급 시 미리 징수한 세금)은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세액

최종 확정된 납부세액을 다음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등은 신고대상 제외)

 

 

반응형

'투자자산운용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과세흐름  (0) 2023.04.17
양도소득세  (0) 2023.04.16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0) 2023.04.13
배당소득의 종류  (0) 2023.04.12
이자소득의 종류  (0) 2023.04.10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