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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유상이전에 대해 과세함)
① 열거주의과세 : 상증세, 법인세는 완전포괄주의, 금융소득은 유형별포괄주의
② 유상이전에 대한 과세 :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은 상속세(사후), 증여세(생전)
③ 일시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 :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2016년부터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① 부동산
- 실물부동산 : 토지 및 건물
- 부동산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취득권리(아파트당첨권)
② 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율은 중소기업여부, 보유기간에 따라 10%-30%적용)
- 상장주식 : 소액주주가 매매 시 비과세, 과세요건을 갖춘 대주주는 과세함
-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대주주 구분없이 모두 과세함
(K-OTC시장에서 소액주주가 벤터기업주식을 양도 할 경우는 제외)
③ 기타
- 특정법인의 주식 (50%-50%-50%원칙)
(부동산 및 그 권리의 비유링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이 발행주식의 50%이상인 법인
(위에 해당하느 주주가 발행주식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 3년합산)
-부동산 과다보유 주식
(부동산 및 그 권리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80%이상인 법인)
(당해 법인이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체육시설업, 휴양시설업을 영위할것 : 골프장, 스키장, 전문휴양시설)
- 특정시설물이용권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근
- 영업권 : 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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