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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양도가액 - 필요경비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양도비)

양도비에는 취득세, 증권거래세 등 취득 시 또는 양도 시의 부담세금이 포함되었다.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매매거래사례가액 등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① 토지 및  건물 (6%-30%) 

② 1세대 1 주택(8%-40%, 거주기간에 따라 8%-40% 가산)에 대해서 적용된다.

- 1세대 1 주택의 경우 고가주택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

- 주식은 토지 및 건물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님

-  미등기자산, 비사업용 토지는 예외적으로 적용제외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은 연한도 250만 원 (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세대상자산

70% : 미등기자산

50% : 1년 미만 보유 토지 (비사업용 토지는 +10%)

4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 건물 (비상업용 토지는 +10%)

30% : 1년 미만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 -> 대기업 주식

20% : (위, 아래) 주식이 아닌 기타 주식 ( 단, 과세표준이 3억 원 초과 시 25% 과세) -> 대기업주식

10% : 중소기업 주식

기본세율 (6%-45%) : 나머지 자산 (2년 이상보융) 다주택은 양도 시 중과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6%-45)

감면세액 : 신고세액공제의 양도소득세적용은 폐지되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가산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의 10%-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연일 수 x 1만 분의 3(연 10.95%)

 

신고납부세액 

-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말일로부터 2월 이내

- 그 외 : 양도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

 

비과세 양도소득

① 1세대 1 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고가주택 제외)

②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③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양도가액 추계방법

(실거래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의 추정순서)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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