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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과세방법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과세(일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인정)

- 해마다 발생하는 경상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별로 누진과세한다. 

(종합소득 기본세율 6%~45%, 종합과세는 누진과세를 주목적으로 한다)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근로소득

④ 사업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

 

분리과세

종합소득에 속하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한다.

 

분류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비경상적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별도 과세한다.

① 퇴직소득

② 양도소득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한다.

또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당해 소득별로 분류과세한다.

 

원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대상)

- 분리과세 대상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선택)

-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선택)

 

예납적 원천징수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지급시 14%의 원천징수를 하므로 종합과세 시 추가납세분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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