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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과세방법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과세(일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인정)
- 해마다 발생하는 경상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별로 누진과세한다.
(종합소득 기본세율 6%~45%, 종합과세는 누진과세를 주목적으로 한다)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근로소득
④ 사업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
분리과세
종합소득에 속하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한다.
분류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비경상적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별도 과세한다.
① 퇴직소득
② 양도소득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한다.
또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당해 소득별로 분류과세한다.
원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대상)
- 분리과세 대상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선택)
-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선택)
예납적 원천징수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지급시 14%의 원천징수를 하므로 종합과세 시 추가납세분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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