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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내 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 제출한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출시 그 경과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한다. 

 

법정기한 내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 제출한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청구 시 과다신고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법정기한 후 신고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자)

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정상참작)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로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무신고 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
 

조세불복제도
(처분을 안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① 이의신청
(관할청에 제기 :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생략가능)
② 심사청구 (국세청, 감사원에 제기)
③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에 제기)
-> 심사청구, 심판청구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국세우선의 원칙

국세채권과 일반채권이 경합할 경우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국세의 공익성)
단, 일부채권의 경우 그 특성을 감안하여 국세우선권의 예외로 인정된다.
 
- 공시송달은 공시일로 부터 14일 경과해야 송달효과를 가지게 된다.
-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애의 일부를 경감한다.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내에 해야 환급 받을 수 있다.
-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처분을 안 날로 9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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