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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 -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④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⑤ 증권거래세 -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매도거래 시 부과)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을 평가하여 부과)

⑦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 소득금액,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신고확정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됨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부과확정

정부가 직접 과세 표준을 결정 (상속세, 증여세 등) 
-> 기한내 신고 하면 3%의 세액공제혜택
 

자동확정

납세의무성립과 동시에 확정 (인지세 등)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자동확정
 

납부의무의 소멸사유

① 납부, 충당 또는 부과취소가 있을때
② 제척기간 만료된 때
③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 제척기간 : 5~15년
(국세를 부과할수 있는 법정기간 :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소멸됨)
① 상증세 

15년 - 사기 등 부정행위, 무신고, 허위, 누락신고
(제3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가액이 50억원 초과할 경우 확인일로부터 1년)

10년 - 기타
 
② 일반조세
10년 - 사기 등 부정행위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경우 15년)
7년 - 무신고
5년 - 기타
 
- 국제징수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 10년, 5억원 미만 5년)
① 소멸시효 중단 :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 효력 상실
 
② 소멸시효 정지 : 분납, 징수유예, 연부연납
해당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되는 것
 
 

2차 납세의무자의 4가지 유형

   주된 납세자   -   2차 납세의무자
①  해산법인 (국세) - 청산인
②  법인 (국세징수) - 출자자(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③  출자자 (지분매각이 불가 및 제한) - 법인 
④  양도인 -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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