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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별 조세의 분류
1. 과세주체
- 국세
- 지방세
2. 조세의 전가성
- 직접세 (소득세처럼 나에게 직접 부과되는것)
- 간접세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
3. 지출의 목적성
- 보통세
- 목적세(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
4. 과세표준단위
- 종가세 (%단위로 부과되는 것 : 소득세율 6%~45%)
- 종량세 (인지세처럼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
5. 세율의 구조
- 비례세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일률적인 세금)
- 누진세 (소득이 많으면 많은 세금을 내는 것 : 소득세율 6%~45%)
조세의 종류
1) 국세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주세, 유류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 목적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2) 지방세
- 보통세 :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조세일반
1) 기한에 대한 세법특례
(기한 :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한 일정시점, 기간: 계속된 시간)
- 세법에 정하는 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우편으로 세류제출 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2) 교부송달 : 행정기관이 정해진 송달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함
3) 우편송달 : 우편송달 시 등기우편으로 함
4) 전자송달 :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5) 공시송달 : 송달이 곤란한 때,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송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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