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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REITs)
- 부동산펀드와 유사한 간접투자기구이다.
- 부동산투자회사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아야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규제를 받는다
(부동산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제를 받는다)
- REITs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므로 법인과 같이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등의 내부 구성요소를 지닌다.
리츠(REITs)의 종류
1. 자기관리 REITs
- 실체가 있는 회사 (상근 임직원)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
- 최저자기자본 70억원
2. 위탁관리 REITs
- 실체가 없는 회사 (페이퍼컴퍼니)로 자산의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 최저자기자본 50억원
3. CR-REITs(기업구조조정 REITs)
- 실체가 없는 회사 (페이퍼컴퍼니)로 자산의 운용위탁,
기업구조 조정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한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성화된 REITs이다 (자기관리 REITs가 가장 적음)
- 최저자기자본 50억원
주요사항
- 발기설립의 방법으로만 설립할 수 있다.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은 불가)
- 영업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주식의 30%이상을 일반청약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REITs는 원칙적으로 타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10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 회사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유동성자산을 포함할 경우 80%이상)
- REITs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을 자산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국공채 예외)
-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익배당한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
-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주총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자금차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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