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소득세는 자연인인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법인은 법인소득세) (열거주의가 원칙이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한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띈다) - 거주자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국적기준이 아님) 국내. 외 모드느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열거주의 이자, 배당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세 (소득원천설)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열거주의 + 일부 포괄주의) 포괄주의 법인세, 상속, 증여세 (순자산증가설) 주소지 납세원칙 소득발생지가 아니라 주소지에서 납세한다. 개인주의 납세원칙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여 납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단,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날 까지이다...

법정기한 내 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 제출한자)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출시 그 경과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한다. 법정기한 내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 제출한자)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청구 시 과다신고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법정기한 후 신고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자)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정상참작)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로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무신고 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 조세불복제도 (처분을 안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① 이의신청 (관할청에 제기 : 청구인의 선택에 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③ 증여세 -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④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⑤ 증권거래세 -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매도거래 시 부과)⑥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을 평가하여 부과)⑦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 소득금액,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신고확정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됨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부과확정정부가 직접 과세 표준을 결정 (상속세, 증여세 등) -> 기한내 신고 하면 3%의 세액공제혜택 자동확정납세의무성립과 동시에 확정 (인지세 등)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자동확정 납부의무의 소멸사유① 납부, 충당 또는 ..

기준별 조세의 분류 1. 과세주체 - 국세 - 지방세 2. 조세의 전가성 - 직접세 (소득세처럼 나에게 직접 부과되는것) - 간접세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 3. 지출의 목적성 - 보통세 - 목적세(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 4. 과세표준단위 - 종가세 (%단위로 부과되는 것 : 소득세율 6%~45%) - 종량세 (인지세처럼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 5. 세율의 구조 - 비례세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일률적인 세금) - 누진세 (소득이 많으면 많은 세금을 내는 것 : 소득세율 6%~45%) 조세의 종류 1) 국세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주세, 유류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 목적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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