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대상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에 대해 부과하는 과세 채권의 유상양도나 무상이전인 상속, 증여 시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 ① 장내 또는 협회를 통한 장외(K-OTC)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 예탁결제원 ② ① 외에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당해 금융투자업자 ③ ①② 외에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당해 양도인 ④ ③중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당해 양수인 비과세양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상의 발행업무에 따른 주구너 매출의 경우 -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

양도차익 양도가액 - 필요경비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양도비) 양도비에는 취득세, 증권거래세 등 취득 시 또는 양도 시의 부담세금이 포함되었다.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매매거래사례가액 등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① 토지 및 건물 (6%-30%) ② 1세대 1 주택(8%-40%, 거주기간에 따라 8%-40% 가산)에 대해서 적용된다. - 1세대 1 주택의 경우 고가주택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 - 주식은 토지 및 건물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님 - 미등기자산, 비사업용 토지는 예외적으로 적용제외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은 연한도 250만 원 (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세대상자..

양도소득세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유상이전에 대해 과세함) ① 열거주의과세 : 상증세, 법인세는 완전포괄주의, 금융소득은 유형별포괄주의 ② 유상이전에 대한 과세 :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은 상속세(사후), 증여세(생전) ③ 일시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 :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2016년부터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① 부동산 - 실물부동산 : 토지 및 건물 - 부동산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취득권리(아파트당첨권) ② 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율은 중소기업여부, 보유기간에 따라 10%-30%적용) - 상장주식 : 소액주주가 매매 시 비과세, 과세요건을 갖춘 대주주는 과..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부동산소득 - 필요경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로 대체)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5% 3억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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