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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가입대상 : 누구나 가입가능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 ISA계좌만기전환금액
- 세액공제한도 : 연간 400만원 + 50세 이상 연간 200만원 + ISA만기전환금액의 10%
(퇴직연금계좌 가입시 세액공제한도 300만원 추가)
- 세액공제율 : 16.5%
(총 급여 5500만원 / 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자는 13.2%)
- 연금수령 시 저율분리과세
55-66세 5.5%, 70-79세 : 4.4%, 80세이상 3.3%
- 연금수령은 가입 후 5년 경과 후, 만 55세 이후에 가능
- 연금수령시기가 늦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 연금수령한도 : (계좌평가금액의 120%)/(11-연금수령연차)
-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경우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세 16.5%부과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신연금저축의 세제

(-> 소득세법으로 이관, 개정)

- 납입분에 대한 세액공제 : 연 400만원 X 16.5%
(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3.2%)
- 연금수령한도를 초과 시 연금 외 수령이 되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 신연금저축의 연간 연금수령한도액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X1.2

- 연금을늦게 수령할수록 낮은 연금과세율이 적용 된다.

권역별 상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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