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에 관한 권리1. 점유권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인정해주는 물권. 2. 소유권특정물건에 대하여 배타적, 포괄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의 한계 : 민법상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광물자원은 소유권에서 배제) 3. 제한물권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읜 물건을 제한적으로 부분적,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으로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이다. ① 용익물권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리를 제한) - 지상권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 지역권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승역지 -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자신의 토지 (요역지 - 편익을 받는 토지)의 편..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1. 부동성 (고정성)부동산의 위치는 인위적 통제가 불가하며 부동산의 위치는 효용발생의 가장 큰요인 이다.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현상은 국지화 된다. 2. 부증성 (비생산성)토지는 재생산이 불가하다. (건물은 건축으로 양적인 증가가 가능함) 재생산이 불가하므로 희소성이 있으며 희소성은 부동산 가치발생의 주요 요인이다. 3. 개별성 (비동질성, 비대체성)부동산(토지 뿐 아니라 건물도 포함)은 그 위치가 고정되어있고 부동산 단위별로 완전히 동일할 수 없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같은동, 같은 층이라도 각도에 따라 일조량이 다르므로 완전히 동일한 부동산은 없음) *일물일가의 법칙공산품은 동일 상품을 대량생산 할 수 있으므로 적용되지만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공시방법 : 등기 - 권리변동 : 등기 - 공신력 : 불인정 - 질권설정 : 불가능 - 저당권, 용익물권 설정 : 가능 - 소유권의 취득시효 : 취득시효 20년 (등기부 취득시효 10년) - 무주물 귀속 : 국유 - 환매기간 : 5년이하 동산 - 공시방법 : 점유(사실적 지배) - 권리변동 : 인도(점유의 이전)- 공신력 : 인정(선의 취득)- 질권설정 : 가능 - 저당권, 용익물권 설정 : 불가능 (질권과 유치권은 인정) - 소유권의 취득시효 : 취득시효 10년 (선의 취득시효 5년) - 무주물 귀속 : 선점자 - 환매기간 : 3년이하 * 현행 부동산 등기 제도상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다. *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해당된다.

협의의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 [민법상 정의] 준부동산 (의제부동산)공사수단을 갖추어 거래 객체로 형성, 인정되는것. (입목, 공장재단, 광업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복합부동산부동산을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부동산의 복합개념1.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에 초점 - 지질, 지형, 고저 등 자연적 조건과 토목 및 건축물의 인공적 조건에 관심-> 측량, 설계, 시공 등의 대상으로 부동산을 정의 2. 경제적 개념-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등으로서의 성질에 초점 - 부동산 가격에 관심 -> 부동산 경기, 수익성, 수요 및 공급에 대한 논의 시 규정되는 개념 3. 법률적 개념 - 국가의 경제기반이 되는 공공재로서 규제의 대상 -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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