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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공시방법 : 등기
- 권리변동 : 등기
- 공신력 : 불인정
- 질권설정 : 불가능
- 저당권, 용익물권 설정 : 가능
- 소유권의 취득시효 : 취득시효 20년 (등기부 취득시효 10년)
- 무주물 귀속 : 국유
- 환매기간 : 5년이하

동산

- 공시방법 : 점유(사실적 지배)
- 권리변동 : 인도(점유의 이전)

- 공신력 : 인정(선의 취득)

- 질권설정 : 가능
- 저당권, 용익물권 설정 : 불가능 (질권과 유치권은 인정)
- 소유권의 취득시효 : 취득시효 10년 (선의 취득시효 5년)
- 무주물 귀속 : 선점자
- 환매기간 : 3년이하

* 현행 부동산 등기 제도상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다.
*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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