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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형)

- 부담금 주체 : 기업 (IRP를 통해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연간 1800만원)

- 적립금운용책임 : 기업

- 적립금운용방식 :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 적립금 사외적립의무 : 100%
- 목돈필요시 : 담보대출(법정사유에 한함) 중도인출 불가 X
- 적합한 사업장 : 주로 대기업
- 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한도 : 70%
(지분증권 투자한도 자율)
- 파생상품 : 해지 목적인 경우만 허용

확정기여형(DC형)

- 부담금 주체 : 기업(근로자 추가납입 가능)

- 적립금운용책임 : 근로자

- 적립금운용방식 :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 적립금 사외적립의무 : 100%
- 목돈필요시 : 담보대출(법정사유에 한함) 중도인출 가능 O
- 적합한 사업장 : 주로 중소기업
- 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한도 : 70%
(일부 지분증권 투자한도 자율)
- 파생상품 : 해지 목적인 경우만 허용

퇴직연금 수급요건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모두 연금 수령은 모두 55세부터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개인명의로 관리되므로 적립금의 운용과 수급방법은 확정기여형과 동일하다.
- 확정급여형 가입자, 확정기여형 가입자 모두 IRP에 추가가입이 가능하다.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가입자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기업형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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