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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 인가업무 : 투자매매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 등록업무 : 인가업무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외에 모두 등록)

일반사무관리회사

- 자기자본 20억원
-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2인 이상
-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 (인가대상이 아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자기자본 5억원
-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 3인 이상
-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 (인가대상이 아님)

채권평가회사

- 자기자본 30억원
-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 10인 이상
-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 (인가대상이 아님)

일반관리회사의 업무

-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주식발행 및 명의개서
-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 이사회 또는 주총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기타 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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