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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형태에 따른 분류

① 투자신탁 (집합투자업)

② 투자회사
③ 투자유한회사
④ 투자합자회사
⑤ 튜자유한책임회사
⑥ 투자합자조합
⑦ 투자익명조합
⑧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분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공모와 사모, 개방형과 폐쇄형

- 50인 이상으로는 공모
- 100인 이하는 사모
- 개방형 펀드는 환매 가능
- 폐쇄형 펀드는 환매 불가능
-> 50인 이상은 불특정다수를 의미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가됨.

주된 투자대상에 따른 분류

-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특수한 형태에 따른 분류

- 환매금지형,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

* 사모100인 이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수 요건으로서
일반투자자 + 전문타자자 기준으로 100인 이하이어야 하며 일반투자자만 구성 될 경우 49인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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