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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 (자동차보험)

① 책임보험

-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 타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는 보험.
- 신체손해에 대해서는 대인1과 대인2가 있으며 재물손해에 대해서는 대물배상 담보로 배상.

② 상해보험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무보험차상해
-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

③ 물보험

- 자기차량손해
-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난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① 의무보험의 가입대상 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 (50cc미만 이륜차 포함)
- 9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으로 된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무한궤도식굴삭기X),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기)

② 의무보험 가입대상 제외 자동차

(임의가입은 가능)

- 구내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 미군자동차, UN자동차, 외국인자동차
- 피견인자동차

의무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의 보상한도

① 대인배상1(1인당)

- 사망 1.5억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해 1.5억원

② 대물배상(1사고당)

- 2천만원

(영업용자동차는 대인배상2를 1억원 이상 가입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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