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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수익증권발행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발행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한다.
-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균등하게 분할되어 수익증권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차등수익권은 발행불가)
- 이익분배 등에 있어서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투자회사의 주식발행

- 투자회사는 설립일 또는 신주납입기일에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 주식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한다.
- 투자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수, 발행가액 등을 이사회가 정한다.
(단,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제외)

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증권 발행

- 출자증권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 조합, 투자익명조합)
- 수익증권
(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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