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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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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2인 이상에게 판매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 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것.

집합투자의 속성

① 집단성

금전을 모아서(Pooling) 운용한다.

② 간접성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③ 실적배당과 투자자평등원칙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 귀속한다
(투자자 지분에 따른 배분)

④ 펀드자산의 분리

회사재산(고유재산)과 고객자산은 엄격하게 분리, 관리해야 한다.

⑤ 분산투자

위험관리와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분산투자의 제한을 두고 있다.
(절세측면에서 직접투자가 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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