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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3면관계
-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로 구성.
- 투자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에 의해 설정된다.
- 신탁업자의 감시기능은 소극적인 의미이다.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투자한도의 초과 여부 감시)
(운용과정이나 능력 X 적극적감시 X,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소극적 감시!)
- 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은 집합투자업자가 고객충실의무에 입각하여 행사한다.
(신탁업자 행사가 아님)
① 위탁자(자산운용사 = 집합투자업자)
- 펀드를 설정, 설립하고 투자자로 부터 모은 투자자금을 수탁자에게 운용지시.
② 수탁자(은행)
- 펀드의 재산을 별도로 보관, 관리하여 위탁자로부터 운용의 지시를 받아 관리하고 결과에 대해 수익자에게 배당.
③ 수익자(투자자)
- 실적의 투자자 귀속
=> 3면의 투자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투자시스템, 투자기구(Vehicle)를 집합투자기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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