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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규정
(제4-2조 집합투자기구 명칭의 사용)
1. 집합투자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법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문자 사용할 것.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및 단기금융을 말한다)
- 집합투자회사의 회사명을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포함 할 경우 명칭의 앞부분에 표시할 것.
(회사명칭이 긴 경우 회사명칭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생략, 조정하여 표기 할수 있다)
- 판매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운용전략 등 상품내용과 다르거나 투자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것.
-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업체가 공동으로 취급하는 특성의 집합투자기구로 그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실적배당형 상품의 특성과 다르게 수식어를 부가함으로써 투자자의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기구명칭에 ‘사모’를 포함할 것.
- 운용전문인력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60% 이상을 특정 종류의 증권 또는 특정국가,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포함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자산이 집합투자재산(60%)의 성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거나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없다)
3. 판매회사는 집합투자기구를 판매(광고선전, 통장인자 등을 포함)함에 있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
(긴 명칭으로 인한 인지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명칭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생략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사용법
- 반드시 포함 : 주된 투자대상, 사모펀드의 경우 ‘사모’
- 포함할 수 있는 것 : 운용회사 이름
(사용시 명칭 앞부분에 위치 : 미래에셋, 삼성투신)
- 사용할 수 없는 것 : 판매회사 이름, 운용전문인력의 이름
(예시)
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9-2호
미래에셋맵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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