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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우연한 화재사고로 보험복적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① 일반화재보험 (일반물건, 공장물건)
- 만기는 1년이나 만기이다.
- 3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는 보험은 장기화재보험이라 한다.
(장기화재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있음)
② 주택화재보험(주택물건)
화재보험의 목적
건물, 동산 시설, 공기구, 비품, 가재도구, 기계
화재보험의 목적
건물, 동산, 시설, 공기구, 비품, 가재도구, 기계
- 당연물건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건물의 부속품(칸막이, 대문),
부착물 (간판, 선전탑), 부속설비(전기, 가스)와
피보험자와 동일 세대인 세대원이 소유하는 가재도구, 집기, 비품
- 명기물건
원고, 도면, 그림, 귀금속, 귀중품 (점당 300만 원 이상)
보통약관상 보상하는 손해
화재, 폭발손해 + 잔존물제거비용
- 손해방지비용 등 사고처리비용은 보통약관에 명시되지 않아도 보상한다.
-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으로 계산한다.
① 화재손해
- 직접손해
- 소방손해
- 피난손해 (피난처에서의 5일 동안에 생긴 직접손해와 소방손해를 보상)
② 폭발손해
- 전용주택 및 전용주택에 수용된 가재에 한하여 보상.
③ 잔존물제거비용
-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보상.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하차비용 X)
④ 손해방지비용
- 회사에 필요, 유익한 비용이므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해도 보상.
- 잔존물제거비용(한도 내 지급) = 보험금 + 잔존물제거비용 ≤ 보험가입금액
- 손해방지비용(한도초과가능) = 보험금 + 손해방지용 비용 ≥ 보험가입금액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은 인보험에서는 보상됨)
-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화, 자연발열
(석탄을 실외에 둘 경우 자연발화)
- 화재가 났을때의 도난 또는 분실
-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폭발, 파열손해 (전용주택 제외)
(그러한 폭발 또는 파열의 결과로 화재발생 시 화재손해는 보상)
(동결로 인한 수도관 파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발전기, 여자기, 변압기 등의 전자기기 또는 그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
- 지진, 전쟁, 내란, 노동쟁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전쟁 등의 거대위험ㅇ르 담보한다면
-> 수지상등 원리 붕괴, 요율급등문제 발생
- 핵연료, 방사능으로 인한 오염
- 국가 및 지자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지급보험금
- 장기화재보험에서는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80% 부보비율실손보상
- 일반화재보험에서는 일반물건과 주택물건은 건물에 대한 지급보험금 방식.
- 일반화재보험에서는 공장물건과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에 대한 지급보험금 방식.
① 건물
- 보험가액 10억원
- 보험가입금액 8억원
- 손해액 6억원
② 재고자산
- 보험가액 10억원
- 보험가입금액 8억원
-손해액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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