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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기구의 분류기준

1.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에 투자하면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2. 펀드재산을 투자함에 잇어
투자대상의 비중제한이 없으면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3. 펀드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의 포괄정 정의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함.

* 단기금융펀드(MMF)에서 잔존만기를 의미하며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75일 이내이다.

MMF 편입대상

- 외화표시자산은 편입, 투자불가
-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CD
-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 단기대출, 전자단기사채, 다른 MMF
-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이 없다.

MMF 운용제한

- 개별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은 상위 2개 등급 이내어야 함.
(최상위 등급은 5%, 차상위 등급은 2%까지 투자가능)
- 펀드 재산의 40% 이상을 채무증권으로 편입.

-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는 보유증권 총액의 5%이내일것.
-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의 편입비중은 5% 이내일것.
* 운용 대상으로서 남은 만기 1년이상 국채는 정확히
남은 만기 1년 이상 5년 이내 국채를 의미한다.
- 현금, 국채, 통안채,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 RP매수, 단기대출, 수시입출시 가능한 금융기관예치 등과
같은 만기가 1일 이내인 자산에 펀드재산의 10%이상을 투자해야함.

- MMF는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음)

- MMF는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MMF 장부가평가

- 펀드는 시가평가원칙이지만 MMF는 장부가평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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