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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 환매란 펀드의 매도를 말한다.
(판매란 펀드의 매입을 말함)
-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는
설정(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해야한다.
환매 FLOW
- 판매업자에게 환매청구 -> 판매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 청구
->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재산을 처분하여 환매대금 조성
-> 조성한 대금을 신탁업자가 판매업자를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
환매대금 지급 원칙
- 금전지급이 원칙이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실물 지급이 가능하다.
- 환매청구 시 15일 이내에 환매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환매연기 또는 환매거부 사유가 발생하면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
환매연기
- 6주 이내에 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한다.
- 처분불가능으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대량 환매청구 자체는 환매연기사유가 아님)
환매 거부
-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할 수 있는 사유
- 시장성 없는 자산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한 경우
- 외화자산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한 경우
자기거래금지의 원칙
- 환매청구시 ‘판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할 경우
환매청구자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
일부환매연기제도 (펀드분리제도)
-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 될 경우 일부에 대해서만 환매연기가 가능하다.
- 펀드 내에서 불가능한 부실자산이 있을 경우
‘정상자산펀드’ 와 ‘부실자산펀드’로 펀드를 분리 할 수 있다.
환매수수료
- 판매수수료 : 투자자 납부 -> 판매회사 귀속
- 환매수수료 : 투자자 납부 ->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에 귀속
- 각종보수 : 집합투자재산에 청구 -> 판매회사(판매보수) / 집합투자업자(운용보수) / 수탁회사(수탁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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