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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1. 환매금지형

- 90일 이내 상장의무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펀드)

- 시장성 없는 자산이 20% 초과시 환매금지형으로 설정.
(10% 초과시는 연기 사유가 됨)

2. 종류형

- 판매 수수료 체계는 다르나 운용, 신탁 보수는 동일해야함.

- 판매보수나 판매수수료 체계가 다른 여러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이 있다는 사실과 차이를 설명해야함.

3. 전환형

- 타펀드로 전환 할 수 있는 권리.(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음)
-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규약이 있어야함.
-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팁합투자기구 간의 전환이 금지
(투자신탁 <-> 투자신탁 가능O / 투자신탁 <->투자회사 불가X)

4. 모자형

- 판매업자는 모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 모펀드에 자펀드만 투자가능
(공모대상은 자펀드)

5. ETF : 상장지수펀드

(Exchange Traded Fund)
- 지수(인덱스)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상장된 인덱스펀드)
- 증권실물의 설정과 환매가 가능.
- 일반투자자들은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30일 이내 상장의무)
- 상장형, 실물형, 개발형, 인덱스형
- 자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에 투자 가능.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경우 지분증권총수의 20%)


ETF특례

- 의결권 행사를 Shadow Voting으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수구성 차원의 편입이므로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를 인정하지 않음)
- 배제되는 규제
(대주주의 거래제한, 자산운용보고서 제공의무,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금전납입원칙)

ETF운용특례

- 동일종목 투자한도 30%
-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투자한도 20%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능

ETF폐지요건

- 추적오차율이 10%를 초과하여 3개월간 지속되는경우

-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경우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내로 ETF를 해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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