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유상이전에 대해 과세함) ① 열거주의과세 : 상증세, 법인세는 완전포괄주의, 금융소득은 유형별포괄주의 ② 유상이전에 대한 과세 :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은 상속세(사후), 증여세(생전) ③ 일시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 :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2016년부터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① 부동산 - 실물부동산 : 토지 및 건물 - 부동산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취득권리(아파트당첨권) ② 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율은 중소기업여부, 보유기간에 따라 10%-30%적용) - 상장주식 : 소액주주가 매매 시 비과세, 과세요건을 갖춘 대주주는 과..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부동산소득 - 필요경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로 대체)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5% 3억 초..

비과세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공익신탁의 이익,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조합출자금 (1인당 1천만원 이하) 의 배당 등 ① 무조건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만기 10년이상 , 보유3년이상)의 이자와 할인액 (30%) 법원보관금(경매보증금 등)의 이자 (1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조특법에 따른 분리과세 이자, 배당소득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9%) 등 ② 조건부 종합과세 (비과세분과 무조건 분리고세분을 제외한 다음, 조건부 종합과세함)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분을 제외한 금융소득으로 연간 개인별 금융소득이 2천만 우너 이하인경우 14% (비영업대금이익은 25%) 의 원천징수로 과세의무를 종결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타 종합소득(사업소득 등)과..

배당소득의 종류 이익배당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그외 의제배당 인정배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은 사업소득)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상풉의 이익 (파생상품이 법정요건에 따라 배당소득과 결합된 경우) 유형별 포괄주의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것 의제배당 자본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전입, 해산,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같은 재무활동 과정에서 법인의 잉여금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인정배당 법인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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