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시가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하며 MMF는 장부가평가를 한다) 공정가액 (Fair Value)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평가한 가격 MMF 평가특례- 펀드는 시가평가원칙이지만 MMF는장부가평가가 가능하다. - 장부가평가 시 장부가와 시가(또는 공정가액)와의 차이가 5/1000를 초과할 경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기준가격의 공고 및 게시- 기준가격의 변경, 공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평가오류수정에 의한 기준가격의 재공고, 게시의 면제- 변경된 기준가격이 아래의 차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면제 - 지분증권(국내시장) : 2/100..

환매- 환매란 펀드의 매도를 말한다.(판매란 펀드의 매입을 말함)-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는 설정(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해야한다. 환매 FLOW- 판매업자에게 환매청구 -> 판매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 청구 ->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재산을 처분하여 환매대금 조성 -> 조성한 대금을 신탁업자가 판매업자를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 환매대금 지급 원칙- 금전지급이 원칙이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실물 지급이 가능하다.- 환매청구 시 15일 이내에 환매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단, 환매연기 또는 환매거부 사유가 발생하면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 환매연기- 6주 이내에 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한다.- 처분불가능으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대량 환매청..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1. 환매금지형- 90일 이내 상장의무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펀드)- 시장성 없는 자산이 20% 초과시 환매금지형으로 설정. (10% 초과시는 연기 사유가 됨) 2. 종류형- 판매 수수료 체계는 다르나 운용, 신탁 보수는 동일해야함.- 판매보수나 판매수수료 체계가 다른 여러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이 있다는 사실과 차이를 설명해야함. 3. 전환형- 타펀드로 전환 할 수 있는 권리.(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음) -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규약이 있어야함. -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팁합투자기구 간의 전환이 금지 (투자신탁 투자신탁 가능O / 투자신탁 투자회사 불가X) 4. 모자형- 판매업자..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기구의 분류기준1.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에 투자하면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2. 펀드재산을 투자함에 잇어 투자대상의 비중제한이 없으면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3. 펀드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의 포괄정 정의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함. * 단기금융펀드(MMF)에서 잔존만기를 의미하며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75일 이내이다. MMF 편입대상- 외화표시자산은 편입, 투자불가 -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CD -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 단기대출, 전자단기사채, 다른 MMF -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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