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는 당해 신탁회사가 될 수 없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으로 구분, 관리해야 한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할 수 없다.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한에는 예외가 있음 , 필요 시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 예치 등은 허용) 신탁업자의 감시기능- 운용에 대한 감시 : 운용이 집합투자규약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체크하는 소극적 감시를 한다. - 기준가격 평가 : 집합투자업자의 산정가격과 신탁업자의 산정가격의 편차가 3/1000를 초과할때에는 시정을 요구한다.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 , 투자회사 -> 감동이사)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 -> 투자자, 3개월에 1회 이상- 기준가격, 자산과 부채, 매매회전율 자산보..

회계감사 의무- 집합투자재산에 대해 회계기간의 말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 의무예외-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집합투자기구 -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펀드로 기준일 이전 6개월 동안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 이익금의 분배원칙- 이익금은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나 규약에서 정할 경우 유보나 초과분배가 가능하다. - MMF는 유보불가하며 투자회사는 최저순자산액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는 분배는 할 수 없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시가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하며 MMF는 장부가평가를 한다) 공정가액 (Fair Value)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평가한 가격 MMF 평가특례- 펀드는 시가평가원칙이지만 MMF는장부가평가가 가능하다. - 장부가평가 시 장부가와 시가(또는 공정가액)와의 차이가 5/1000를 초과할 경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기준가격의 공고 및 게시- 기준가격의 변경, 공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평가오류수정에 의한 기준가격의 재공고, 게시의 면제- 변경된 기준가격이 아래의 차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면제 - 지분증권(국내시장) : 2/100..

환매- 환매란 펀드의 매도를 말한다.(판매란 펀드의 매입을 말함)-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는 설정(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해야한다. 환매 FLOW- 판매업자에게 환매청구 -> 판매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 청구 ->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재산을 처분하여 환매대금 조성 -> 조성한 대금을 신탁업자가 판매업자를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 환매대금 지급 원칙- 금전지급이 원칙이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실물 지급이 가능하다.- 환매청구 시 15일 이내에 환매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단, 환매연기 또는 환매거부 사유가 발생하면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 환매연기- 6주 이내에 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한다.- 처분불가능으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대량 환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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