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 PF)- 기존의 기업금융방식에 비해 자금공급규모가 큰 편이다. -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적인 소구금융이므로 채권자에게는 불리하다. - 부외금융(Off-Balancing)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한 주체별로 위험배분이 가능하다. PF투자구조-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채권보전장치(시공사 지급보증, 책임준공, 사업부지 및 공사중인 건물에 대한신탁)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금융기법이다. PF 장점- 비소구 (Non-Recourse)금융을 통한 담보의 한정 - 부외금융 (Off-Balance)효과 - 현금흐름에 기초한 여신 - 이해당사자 간의 위..

부동산투자회사 (REITs)- 부동산펀드와 유사한 간접투자기구이다.- 부동산투자회사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아야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규제를 받는다 (부동산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제를 받는다) - REITs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므로 법인과 같이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등의 내부 구성요소를 지닌다. 리츠(REITs)의 종류1. 자기관리 REITs- 실체가 있는 회사 (상근 임직원)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 - 최저자기자본 70억원 2. 위탁관리 REITs- 실체가 없는 회사 (페이퍼컴퍼니)로 자산의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 최저자기자본 50억원 3. CR-REITs(기업구조조정 REITs)- 실체가 없는 회사 (페이퍼컴퍼니)로 자산의 운용위탁..

건축의 종류1. 신축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 증축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개축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인위적으로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것도 해당된다) 4. 재출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용도변경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최초용도가 아닌 다른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건축허가건축 또는..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말한다.(물건의 적치 :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것)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허가대상 개발행위1. 건축, 공작물 설치 2. 토지 형질 변경 3. 토석재취 4. 토지분할 5. 적치행위 허가대상 개발행위 예외 (경미한 사항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어 허가 받지 않아도 됨)1. 건축, 공작물 설치 -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 - 공작물의 경우 무게 50톤, 부피 50m3이하 경우(도시지역) , 허가면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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